묘지개장 홈 · 묘지이장·개장 · 묘지개장 묘지개장이란? 매장된 분묘를 파내서 유골 수습 이후 안치·화장하는 작업입니다 01.상담,접수 후 미팅조율 전화,카카오톡,이메일을 통해전문가와의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02 현장답사, 견적서 제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현장답사 후 견적서를 전달드립니다 03 계약 고객님과 상의 후 공사 날짜를 확정 짓습니다 04 종교별 의례 종교별 고인에 대한 의례의식 05. 공사 진행 각각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06 개장 수습 완료 개장 완료후 주변정리 07 이장지로 이동 이장지로 유골 운구이동 개장 · 화장 세부절차 01. 개장 날짜 및 개장신고필증 발급 이장·개장할 묘지 사진을 2장(가까이서 1장, 적당한 거리에서 1장), 제적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세요 산소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개장신고를 합니다 (개장 신고는 화장하기 10일전에 하여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장신고필증”이 나오면 화장 이틀 전에 화장장에 예약 접수를 합니다 (개장신고필증 서류는 필수 서류입니다) 02. 산신제 및 제물준비 산신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합니다 (ex : 술, 과일, 북어포 등) 03. 파묘 묘지의 좌측부터 한 삽씩 흙을 파낸 후 파묘를 시작합니다 (유골 수습시엔 포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04. 유골수습 보통 15년 이내로 육탈이 되지만 토질, 탈관, 관장에 따라 육탈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육탈이 안된 경우 별도 운구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5. 화장장 운구 화장비용은 가족분들께서 직접 지불하셔야 하며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장 후 반드시 화장증명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06. 납골시설 봉안 납골묘나 납골당, 수목장에 안치하거나 산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장하여 납골묘·당 이나 수목장에 안치하는 것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고객님의 조상을 나의 조상처럼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영주 장묘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의하기